헌 차 팔고 새 차 사면 세금 최대 250만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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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가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을 확정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를 12일 현재 갖고 있는 경우다. 올 5월부터 12월 사이에 헌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야 하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모두 70%씩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등록 차량 1679만 대 가운데 32.6%인 548만 대가 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취득·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현대 쏘나타(2.0 트랜스폼) 구입 비용은 153만원, GM대우 토스카(CDX)는 204만원이 줄어든다. <본지 3월 28일자 14면>

새 차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후 두 달 안에 헌 차를 팔거나 폐차해야 한다. 헌 차를 이 달 초에 처분했고, 한 달 뒤인 다음달 초에 새 차를 사는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4월 12일 현재 보유’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업체들이 1999년 이전 차를 새 차로 바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폭과 비슷한 정도로 차 값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을 받고, 차 값도 인하돼 이중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헌 차를 경차로 바꿀 때 대당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경차에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채민 차관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국회에서 다루면서 경차 보조금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천·경기가 각각 50억원씩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지역상생 보증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두 지자체가 지정하는 GM대우(인천)와 쌍용자동차(경기)의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펀드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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