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취득·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현대 쏘나타(2.0 트랜스폼) 구입 비용은 153만원, GM대우 토스카(CDX)는 204만원이 줄어든다. <본지 3월 28일자 14면>본지>
새 차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후 두 달 안에 헌 차를 팔거나 폐차해야 한다. 헌 차를 이 달 초에 처분했고, 한 달 뒤인 다음달 초에 새 차를 사는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4월 12일 현재 보유’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업체들이 1999년 이전 차를 새 차로 바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폭과 비슷한 정도로 차 값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을 받고, 차 값도 인하돼 이중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헌 차를 경차로 바꿀 때 대당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경차에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채민 차관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국회에서 다루면서 경차 보조금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천·경기가 각각 50억원씩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지역상생 보증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두 지자체가 지정하는 GM대우(인천)와 쌍용자동차(경기)의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펀드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것이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