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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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법무부는 22일 한나라당 박창달(대구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동의안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박창달 의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을 검찰과 경찰이 과잉.표적수사를 했으며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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