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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쇠고기 불법수출 조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광우병에 따른 EU의 금수조치를 어기고 1만여t의 영국산 쇠고기가 불법 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의 주르날 드 디망시지는 영국산 쇠고기 1만1천t 이상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금수조치를 피해 불법 수출됐다고 보도,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에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집행위는 쇠고기 불법수출 사건이 폭로되기 전인 지난 주에 이미 영국에 대해 쇠고기 운반회사와 도살장에 대한 허술한 감시등을 경고하면서 30일내에 이를 개선치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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