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광우병에 따른 EU의 금수조치를 어기고 1만여t의 영국산 쇠고기가 불법 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의 주르날 드 디망시지는 영국산 쇠고기 1만1천t 이상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금수조치를 피해 불법 수출됐다고 보도,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에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집행위는 쇠고기 불법수출 사건이 폭로되기 전인 지난 주에 이미 영국에 대해 쇠고기 운반회사와 도살장에 대한 허술한 감시등을 경고하면서 30일내에 이를 개선치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