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래에 작살 꽂아도 못 잡았으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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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실제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 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3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48) 선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선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실제로는 잡지 못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을 던져 몸에 맞혔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이 작살과 연결된 줄에 휘감겨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자 그 선원을 살리려 줄을 끊었고, 그 바람에 고래는 잡지 못했지만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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