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지원금 부당 수령 903명 경찰에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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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상수원 관리지역의 땅 문서를 위조해 주민지원금을 챙긴 공무원 등 903명이 무더기로 수사 의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전남 7개 시·군의 주민 903명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을 악용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 지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본지 1월 15일자 11면>

시·군별로는 ▶보성 516명 ▶강진 134명 ▶순천 107명 ▶화순 89명 ▶장흥 24명 ▶광양 19명 ▶영암 14명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은 7억원 정도다. 환경청은 “이들 중 상당수는 2006~2007년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구입했으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999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2006~2007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특조법은 95년 6월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전 등기를 못한 경우 보증인의 도장만 받으면 쉽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경청 조사 결과 이 같은 허점을 알고 있는 시·군 공무원 등이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거나 필지를 분할받은 뒤 95년 이전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보성경찰서는 1월 보성군 공무원 박모(53·6급)씨와 부동산중개인 박모(48)씨 등 2명을 부동산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성군의 4~6급 직원과 우체국·교육청·경찰서·소방서 소속 공무원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 뒤 이번에 수사 의뢰된 903명 중 227명이 지원금 1억8000만원을 시·군을 통해 자진 반납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호수·하천의 주변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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