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홍콩내 중국 국적 어린이 2천명 본국 송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홍콩 = 유상철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모를 찾아 홍콩으로 불법 이민온 아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규정한 홍콩특별행정구의 새 출입국법을 지지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온 중국국적 어린이의 송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에 송환될 중국국적 아이들은 약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부는 15일 부모중 1명이 홍콩에 거주할 경우 중국국적 자녀들에게 홍콩거주권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홍콩특구의 새 출입국법 규정은 헌법격인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안부의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 "홍콩은 급격한 중국인구의 유입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법 조항에 따라 홍콩거주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심사과정을 거쳐 질서있게 홍콩입국이 허용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콩특구는 강제송환 대상자들의 불만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의식해 이번에 송환되는 어린이의 경우 홍콩입국을 조속히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에 강제송환된 어린이들이 홍콩 정식이민을 원할 경우 특별 심사창구를 만들어 홍콩거주권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현재 홍콩에 불법체류중인 중국국적 어린이 가족중 새 출입국법 규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