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사 막판 타결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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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초 대규모 파업사태의 원인이 됐던 개정 노동법에 의해 쟁의행위에 극도의 제한을 받게된 서울지하철 노조가 오는 9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키로 해 실현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돌입은 같은 상황에 있는 부산지하철은 물론 조폐공사,전국의보조합등 여타의 공공노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개정된 노동법의 실효성을 놓고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3일부터 중앙노동위 산하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노조는 7일까지 3차조정을 거치고 있으나 임금과 단체협약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실정. 임금 21.9%(43만4백10원)인상은 물론 지난 94년 이후 해고자 19명 복직,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등 2백3개 조항에 달하는 단체협약갱신을 요구하는 노조측 입장에 대해 조합전임자 축소,역무직 근무형태 변경등의 대안 밖에 없는 공사측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지하철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 결행은'불법'의 딱지를 뗄 수 없어 조정및 중재기간중 노사 타협이 도출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중노위는 8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조정기간 전 노사간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회부할 입장이며 쟁위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 15일동안 중재재정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 노조측이 법의 틀을 깨지 않는 이상 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노총의 한 주축인 자동차업종에서 무교섭 타결이 이뤄졌고 민노총등 상급기관이 올초 지하철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감안해 공공노조의 파업을 유보시킨 예에서 보듯이 서울지하철의 노사협상은 파업돌입 예고시점(9일 오전 4시)직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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