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정보 미국에 제공 - 일본 방위협력 지침 개정 중간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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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이철호 특파원]일본 정부는 5월중순 발표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에서 분쟁대상국 군부대 움직임등 자위대가 수집한 군사정보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측은 또한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유기한 기뢰를 제거한 실적을 살려 공해상 기뢰 소해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때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통합막료회의 정보본부 소속 전국 6개소의 통신소가 수집하는 전파정보는 물론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이지스함등 함정과 항공자위대 공중조기경보기가 일본 영해와 공해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쟁상대국의 함정.항공기 움직임등을 미국측에 수시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대에 의한 소해작업과 정보제공은 미군 전투활동과 연계될 경우 분쟁상대가 적대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해석과 맞물려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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