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구입 한인 체포 美 함정수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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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곰 발바닥이나 웅담.산삼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미국 검찰이 벌인 함정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붙잡힌 사람 대부분이 미국 거주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연방 수사당국의 처사가 비헌법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한인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일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수사당국과 국립공원 측은 2000년 7월부터 버지니아주 셰넌도어 국립공원 부근에 흑곰의 쓸개와 산삼을 판매하는 위장점포를 냈다. 이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 구매자들을 유인했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100여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워싱턴지역 수십명의 한인들이 기소됐으며 송모씨 등 4명은 지난 4월 21일 유죄를 인정받아 2250~825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변호인들과 한인사회는 함정수사가 아시아계 신문 독자들을 상대로 했고 흑곰과 산삼의 약효에 대한 문화적인 믿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흑곰 구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영어 신문에는 내지 않고 한국어 신문에만 냈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반면 국립공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매 당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장 수사관들이 운영하던 상점의 감시카메라가 찍은 비디오테이프에는 점원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한국인 고객들에게 영어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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