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뉴스>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업체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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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정도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 도입,벌점이 많은 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벌점은▶검찰고발 사건의 경우 4점▶시정명령 3점▶시정권고 2점▶경고 1점이 각각 매겨진다.공정위

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파스퇴르유업.한전등 벌점이 많은 12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법위반 행위가 고쳐졌는지를 조사,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달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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