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정도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 도입,벌점이 많은 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벌점은▶검찰고발 사건의 경우 4점▶시정명령 3점▶시정권고 2점▶경고 1점이 각각 매겨진다.공정위
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파스퇴르유업.한전등 벌점이 많은 12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법위반 행위가 고쳐졌는지를 조사,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달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정거래법및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정도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 도입,벌점이 많은 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벌점은▶검찰고발 사건의 경우 4점▶시정명령 3점▶시정권고 2점▶경고 1점이 각각 매겨진다.공정위
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파스퇴르유업.한전등 벌점이 많은 12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법위반 행위가 고쳐졌는지를 조사,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달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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