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빌려주고 12억 갚으라며 감금폭행 - 고리채업자 4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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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고리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전 남편을 승용차로 납치,감금.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이기봉(李棋峰.30.서울강동구길동)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일룡(24.무직)씨등 2명을 수배했다.

李씨등은 13일 오후11시쯤 서울용산구후암동 채무자 李모(41.여)씨 집 앞에서 빚 12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李씨의 전 남편 李모(45.회사원)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강동구길동 모여관에

22시간 동안 감금한채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李씨등이 지난해 11월 채무자 李씨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복리 1할의 이자를 붙여 5개월 사이 12억원으로 빚을 불려 갚을 것을 강요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불법 계약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조사중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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