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봉급자 내년 소득세 53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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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4인 가족 기준)은 내년에 소득세를 53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평균 474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에는 세금이 421만원으로 준다. 소득 중하위 구간의 세율이 내년에 1~2%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춘다.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낮춘다.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구간의 소득세율은 8%에서 내년에 6%로 낮아진다. 1200만~8800만원 구간(17~26%)은 내년에 1%포인트, 2010년에 1%포인트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35%)은 2010년부터 2%포인트 내린다. 여야는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던 것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가 폐지돼 6~33%의 세금만 내면 된다. 60%의 양도세를 부담했던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종부세는 부과 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세율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원 1.5% ▶94억원 초과 2%로 정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깎아 준다. 감면 폭은 5~10년 보유는 20%, 10년 이상 보유는 40%다.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이런 세액 공제는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도 내린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과표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바꾸고, 세율을 올해 사업분부터 11%로 내린다. 이어 2010년분부터는 10%로 낮춘다. 과표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분부터 세율을 내린다. 내년분은 22%로, 2010년분은 20%로 하기로 했다.

이상렬·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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