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화물전용 주차장 대전시 조례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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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전시는 10일 도심 상가주변등 기존 노선주차장의 일정구역을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차량및 장애인 동반차량은 공영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반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현행.시간단위'에서.15분단위'로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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