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전자여권 발급받기 왕짜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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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 공관에서 전자여권 발급 제도가 처음 시행된 24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의 주중 한국 총영사관 민원실.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의 전화 문의와 방문이 이어졌다.

베이징에 체류 중인 민원인 L씨는 본인과 남편, 자녀의 전자여권을 함께 신청하려다 짜증이 났다.

우선 영사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와 기본증명서(옛 호적초본)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씨는 “정부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민원인만 불편을 겪게 됐다”고 항의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결국 그는 서울의 D동사무소에 전화해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가 또 낭패를 봐야 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본인이라도 해외에선 신청이 안 되고,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신청하더라도 장비 문제 때문에 해외로는 팩스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해서다. L씨는 “국내에 친척이 없는 무연고 해외 체류자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서 전자여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엉성한 행정망에 씁쓸해했다.

베이징 총영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 본부에서 최근 직원을 중국에 파견해 사전 점검을 했지만 해외에서 전자여권을 처음 발급하다 보니 행정 처리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베이징 거주 한국인은 “민원인은 상당한 불편을 겪는데도 영사관은 건당 440위안(약 8만8000원)의 전자여권 민원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 거주 한국인이 부쩍 늘어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영사관은 상대적으로 사전 준비가 잘돼 민원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영사관 역시 가족이 전자여권을 신청할 경우 성인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이같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바람에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늘어난 것이다.

도쿄=박소영,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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