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늘 청와대 영수회담-노동법 국회서 再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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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0일 야권과 사회 각계의 영수회담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안기부법 강행통과로 촉발된 장기파업 시국은 일단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회담은 21일 낮 오찬을 겸해 청와대에서 열리며 金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및 신한국당이홍구(李洪九)대표가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권이 요구하는 노동관계법 재심의와 관련,“金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에서 재론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3면〉 金대통령은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야당.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미 통과된 법률 11개의 무효화는 불가능하며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야당안이 나오면 재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입장이다.여권은 시국의 수습과 파업지도부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별개의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양당의 총장.총무회담등을 통해 회담에서 요구할 사항에 합의했다.
두 야당은▶지난해 연말 강행통과된 노동관계법등 11개 법안의원천무효및 재심의▶여야대화를 통한 노동관계법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양당은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아니라 아예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철회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아울러 연쇄탈당 파동의 배후에 신한국당의 개입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두 총재는 金대통령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정한 대선(大選)관리를 보장한다면 야당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양당은 그러나 金대통령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2월1일로 예정된 대규모 옥외집회등 장 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金대통령은 20일 오전엔 종교지도자와의 대화중 마지막 순서로청와대에서 송월주(宋月珠)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시국수습 방안을 논의했다.宋원장은 시국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를 전하면서“金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잘 수습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보균.이하경.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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