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4㎡ 종부세 226만원이냐, 5만원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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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종부세의 운명이 엇갈릴 판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면 종부세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종부세를 일단 뜯어고치고 궁극적으로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도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론이 나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지목돼 온 종부세의 틀은 유지된다.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종부세 재판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주택 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정부와 국회는 바로 헌법 취지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 특히 ‘징벌적 성격이 있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종부세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환급가산금)까지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별 합산 부과가 위헌으로 판결나면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수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를 자진 신고해 내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내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 중 자진 신고율은 지난해는 99%였고, 2006년에는 98.2%였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리면 정부의 종부세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의 3배에서 1.5배로 낮추고, 종부세 과표 적용 비율은 80%로 묶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종부세 관련 쟁점 대부분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 법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종부세는 대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고칠 명분이 적어진다. “종부세를 깎아주자는 개정안도 합헌”이라고 정부가 밀어붙여도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힘을 얻은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종부세 개정안은 1%를 위한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재정부)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 종부세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가며 종부세를 고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 관계 없이 국세청은 일단 올해분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가 만든 현행 규정에 따라 물린다는 방침이다. 13일 판결이 나고 바로 법을 고쳐도 25일 고지서 발송일에 맞춰 세금 계산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3600만원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 소유자는 226만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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