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과소비 차단-내년 稅收확보 포석도 겸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9월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9월초 전세값을 크게 올린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 4백개를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1,12월에는▶과소비 업소 6백개▶소득세 불성실신고개인사업자 1만명▶접대비 지출이 많은 법인 4천 개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표됐다.

<표 참조> 이밖에도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술 도매상 2백개▶점포를 팔고 권리금을 받은 사람▶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세무조사 방침도 나왔다.심지어 고급 리스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실태를 파악하다 리스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재정경제원과 합동으로 요금을 많이 올린 학원과 목욕탕,이.미용실,음식점 단속에도 나섰다.더구나 국세청의 발표 강도가 예년보다 세다.11월초 과소비 업소 6백개를 세무조사하면서“세금 추징뿐 아니라 불법이 드러나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 조했다.
임채주(林采柱)국세청장은“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과소비 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정(稅政)측면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며“최근의 세무조사는 무분별하고 사치스런 생활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지 국세청은.공개적으로'세무조사 사실을 발표하고 나섰다.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세무조사는.은밀히' 진행됐고 공표하지 않는게 관례였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세무조사 시리즈'발표 배경에는 내년 세수(稅收)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부 예산상 내년에 67조원의 국세를 걷어야 하는데 장기 경기불황으로 세수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3% 늘어난 9조9천억원의 법인세를 걷을 계획이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 차질이 예상된다.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소득세 징수도부진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속에 국세청이.거둘 수 있는'세금을 확실히 걷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세무조사를 하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해 세수에 보탬이 되는데다 다른 주변 납세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국세청이 칼을 뽑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행여 기업.개인들이 탈세를 꾀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잡는다는 것이다.조세 전문가들은“그렇다고 세무조사가 지나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