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원은 총선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1월 하순께 전남 장흥-영암 지구당 소속 지역협의회장 6명에게 설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金의원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 후보에게 패했다.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에서 金의원은 "지구당원 관리를 위해 명절 선물을 관행적으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석근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총선 전 목포지역 주간 H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목포, 무안-신안, 장흥-영암 등 3개 선거구 후보자 지지도 조사 비용을 민주당 이상열(53.목포) 국회의원 당선자가 부담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수사하고 있다.
목포=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