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된 2005년 이후 3년간 농지 보유자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6223명(1301㏊)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다.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연도별로 ▶2005년 1753명(395㏊) ▶2006년 2755명(580㏊) ▶2007년 1715명(326㏊) 등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 의원 측은 “허위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의 상당수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강제처분 명령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지역 직불금 수령자 늘어=실제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 3개 구 거주자 가운데 쌀 직불금 수령 인원(민주당 김희철 의원 자료)은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072명, 2008년 1239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인 강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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