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외비와 알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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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대외비인 분유분석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준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구속하는 한편 군이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된데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지켜볼 일이 아닐 수 없다.이는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언론의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연구원 구속사건은 피의자가 자료를 넘겨줬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단계다.그러나 피의자가 넘겨준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절도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봐야 할 일이다.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 한 대외비나비밀분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다.분유처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감사자료를 폭로했던 이문옥 전감사관에 대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지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고발자인 감사원이나 검찰이 그런 판결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왜 굳이 문제를 삼고 나왔을까.
군사기밀사항에 관한 검찰의 수사착수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기밀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당국으로서는 당혹스럽기는 할 것이다.그러나 군기밀사항의 관리나 보호책임은 원칙적으로 군에 있는 것이지 언론기관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언론기관으로서는 뉴스가치가 있는 것이면 보도하게 마련일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해선 안될 기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에 관련된 수사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문제를 삼고 있는 느낌이다.설사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다해도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사회를 위축시켜 취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유감이며 알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배려를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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