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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잦은 교육감 해결책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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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초·중·고교의 교육을 책임진 시·도 교육감의 자질과 도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과 조병인 전 경북도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선거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청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노당) 의원이 14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33명 가운데 6명(18.2%)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교육감(2000~2006년) 30명 가운데는 8일 사퇴한 조 전 교육감을 포함해 5명이 중도에 옷을 벗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주민 직접선거로 뽑힌 교육감 8명 중에서도 한 명(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석 달도 안 돼 낙마했다.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순 지청장은 “뇌물 수수와 공무원 선거 개입 지시 혐의가 있는 오 전 교육감을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왜 교육감 비리 많은가=시·도 교육감은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국·공립 학교의 교원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 특목고나 국제중 설립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군 조정도 교육감이 정한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맑아야 할 교육청이 인사 청탁이나 이권 관여 같은 문제에 얽히는 것이다.

2007년 이전까지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뽑았다. 금품 수수·파벌 싸움 같은 폐단이 생기자 국회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선제로 바꿨다.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 비리를 없애고 지방교육 자치를 다진다는 뜻이었다. 선거비용도 막대했다. 올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3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한도액도 34억원으로 서울시장 선거비용과 같았다.

그러나 직선제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합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주경복(건국대 교수)씨는 전교조 간부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이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 경력 5년 이상’이 조건이다. 이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서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며 서로 친해진 교육계 인사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인사 청탁 등의 비리로 발전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 사회 연구소’ 김장중 소장은 “교장·교육장 등 교육 관료들이 조직을 구성해 이들의 지지로 교육감이 당선된다”며 “이렇게 당선된 교육감은 자기 조직에 칼을 댈 수 없어 비위에 연루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견제장치 필요하다=중앙대 이성호(교육학과) 교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육감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소홀한 것도 비리 발생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원단체의 개입은 또 다른 이념 분쟁이나 이권 싸움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감시하는 상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 자치를 위해 주민 직선은 필요하지만 임기가 1년여밖에 안 되는데도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문제”라며 “그러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동기·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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