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효과 선전 '천지산' 개발자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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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沈相哲)판사는 1일 「천지산」이란항암제를 만들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환자들의 석방탄원으로 불구속기소된 배일주(裵一周.35)피고인에게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약을 함께 판매한 서울영등포구대림동 덕진한의원 원장 김현우(金鉉禹.35.한의사)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裵피고인등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징역 1년및 벌금1백만원을 구형했었다.
沈판사는 판결문에서 『裵피고인이 개발한 천지산이 최근 대학연구소 실험결과 특별한 항암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裵피고인은 거의 삶을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거액을 받고 약을 판매한데다 특허출원까지 하는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대 생의학연구소가 최근 재판장에게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사실상 항암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裵피고인은 재판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도 『천지산의 항암 효능을 확신하고 있다』며 『현재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만큼 결과를 기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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