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연막.쓰레기 태우는 연기등 화재오인 신고 소방업무몸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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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달 15일 밤10시30분쯤 명동에서 의류점포를 하는 李모(30)씨는 셔터가 내려진 옆점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서에화재신고를 했다.
5분쯤후 소방차가 도착,소방관들이 셔터를 뜯고 들어가 보니 모기.바퀴벌레등을 잡는 시판용 연막살충제가 점포가운데 피워져 있었다. 이처럼 연막소독등으로 옆집에서 화재로 신고돼 소방차가출동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올들어 2백86건(6월말현재).이때문에 소방서는 업무가 마비되는등 애를 먹고 있다.특히 7월 휴가를 떠나며 연막소독을 하는 가정집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해프닝으로 끝나는 화재신고가 점차 늘고 있다.또 쓰레기 태우는 것이 화재로 오인돼 출동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시소방본부측은 『연막소독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만 모두 1천3백19건에 달해 업무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따라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연막소독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사전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서울시화재예방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또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금지돼 있어 생활쓰레기등을 태우다 적발되는 경우 화재예방조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추가로물게 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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