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자녀 大入특례 적용-국방 당정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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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빠르면 내년부터 직업군인의 자녀에 대해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적용되는 한편 대학생을 자녀로 둔 군인의 경우 2명에 한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등이 도입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국방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군인자녀의 경우 잦은 전속으로 빈번하게 전학을 하게 돼 농어촌과 전방 오지의 고3 재학생에 한해 주어지는 현행 특례입학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군인자녀에 한해 이같은 자격제한규정을 철폐하는등 보완책 마련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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