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디오대여 위법 가능성-서클K진출에 전문업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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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24시간 편의점의 비디오대여가 심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최근 비디오점 업주들과 한 편의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화두다.24시간 편의점 「서클K」를 운영하는 서클K코리아는 최근 매장내에 비디오코너를 만들었다.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등록신고하고 신작영화를 일괄구입,구프로 일괄회 수를 하는 체제.
서클K관계자는 『디즈니만화 등 판매용 비디오들이 생각보다 잘팔리는데 착안,소비자 서비스와 영업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여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본사에서 일괄관리하는 덕분에 대여료도 5백~1천원대로 저렴해져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비디오 대여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은 우선 영업시간 문제를 들고 있다.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디오 대여점의 영업시간은 오전9시에서 밤12시까지.
하지만 24시간 편의점에서는 밤새 영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서클K코리아측은 『밤12시 이후에는 대여는 금지하고회수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시간을 어겨가면서 영업할 경우 주위의 경쟁점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업주들은 심야와 새벽에는 단속도 제대로 안된다는 점을들어 칸막이 설치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로 청소년들의 이용문제.24시간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청소년인 만큼 심야에 독서실에서 나오다 야식 등을 먹기 위해 들른 청소년들이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이를 관리하는 구청 문화공보실과 서울시 문화과는 『심야영업을 하면 단속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어 밤12시 이후영업단속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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