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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령 1년연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개인택시의 차령(車齡)제한을 현재의 5.5년에서 6.5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차령제한이 4년인 회사택시는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택시기사와 노조가 반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빠르면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공해방지와 노상고장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를 막기 위해 91년 차령제한 조치를취했으나 자동차 성능 향상과 도로면 개선 등 여건이 좋아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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