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개인택시의 차령(車齡)제한을 현재의 5.5년에서 6.5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차령제한이 4년인 회사택시는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택시기사와 노조가 반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빠르면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공해방지와 노상고장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를 막기 위해 91년 차령제한 조치를취했으나 자동차 성능 향상과 도로면 개선 등 여건이 좋아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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