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석방빌미 교제비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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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金동옥(54.무직.서울강동구천호동)씨를 구속했다.金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이 사기죄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張 모(37.서울송파구방이동)씨에게 접근,교제비조로 두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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