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재판의미와 향후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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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1일 첫공판을 가진 12.12및 5.18사건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재단(裁斷)이란 측면과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기적 재판으로 불리고 있다.지난 79년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혼란한정국을 이용,군권(軍權)과 정권(政權)을 잇따라 찬탈했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박준병(朴俊炳)씨등 관련피고인 16명이 법정에 선 것이다 .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기적 재판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79년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이용,군권(軍權)과 정권(政權)을 잇따라 찬탈했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박준병(朴俊炳 )씨등 관련피고인 16명이 법정에 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 세력에 대해,그것도 상황이 종료된 뒤 16년여의 세월이 지난 뒤에 사법적 단죄의 서막이 오른 것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세계의 이목이 이 재판에 집중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우선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적 심판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김영삼(金泳三)정부가「진실은 규명하되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는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두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입법부.헌법재판소등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끝에 全.盧씨등 신군부 인 사 16명에대한 기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들 사건 관련자 수사착수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드러났던 각종 법률논쟁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
우선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이 불가피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일단락된 위헌논쟁이다.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피고인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공소시효 기산점 (起算點)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12.12에서 5.17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사전모의 여부와 5.18 광주항쟁 진압과정에서의 발포명령 부분,이 상황에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역할과 신군부측의 강압행위 부분도 구체적인 증거 입증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崔씨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있어 崔씨의 법정증언은 시간만 남겨놓고 있어 전직 대통령중 생존한 3명 모두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비자금과 12.12,5.18 사건으로 크게 나눠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12.12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 신문과변호인 반대신문,5.18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 이미 결심된 盧씨 비자금 사건과 병합,함께 구형.선고의 재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盧씨의 1심 재판 구속 만기일(6개월.5월15일)과 全씨의 만기일(6월2일)에 쫓겨 자칫 이번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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