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환경세 도입 논쟁-세금 부과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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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환경세로는 배출부담금처럼 오염원이 직접 세금을 부담케 하는 「직접환경세」와 제품부담금처럼 오염원보다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케하는 「간접환경세」가 있다.
직접환경세의 예로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해 물사용량이나 연료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배출부과금,백화점이나 목욕탕등 소비.유통업체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우리나라의 직접환경세는 10%는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90%는 환경부예산으 로 잡힌다.
이런 점에서 일종의 「목적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간접환경세의 예로는 음료용기.수은전지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매기는 폐기물예치금,부동액.1회용기저귀등 재활용하기 힘든 제품에 매기는 폐기물부담금이 있다.
여기서 걷힌 돈은 전액 환경부 예산으로 잡힌다.사실상 목적세인 셈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직접.간접환경세 두가지를 다 부과하고 있다.그래서 「환경선진국」처럼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선진국들과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환경세의 적용대상도 늘려야 하고 세율도 올려야할 것같다.
여러가지 환경세중에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탄소세와 CFC(에어컨 등에 쓰이는 가스)세.특히 탄소연료(원유)에 부과하는 탄소세는 국내경제구조가 원유의존도가 높고 또 지금의 생활패턴으로 미루어 볼때 기름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 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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