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 3년 연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적 계약기간을 늘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불이익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 절충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에 100~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지난달에만 16만1000명 줄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전체 비정규직의 87%가 종사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면 이런 해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해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앞장서서 불안정 고용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노사정위나 국회가 나서 실태조사를 한 뒤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J-HOT]

▶ 곽승준 "MB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엄기영, 日 대사 소환되던 날 만찬…왜?

▶ 北도발 일격에! 무인전투정 '프로텍터' NLL배치하자

▶ "조개야? 낙지야?" 양양서 잡힌 '이것' 신기

▶ "안 웃어? '100분 토론' 방청객으로 확 보낼까보다"

▶ 이게, 90세 넘도록 이리 기운나게 하다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