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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거짓말 믿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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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가 민변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모씨의 재판에서 윤씨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했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전경버스 위에 올라가 경찰 방호판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변 백승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 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윤씨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변호사가 그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변의 주장과 달리 본지의 보도는 법원의 재판기록을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을 통해 재판 당일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쇠파이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거자료 대부분이 윤씨와 무관하다”고 반론을 펴면서 “비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변론했다.

백 회장 말대로라면 ‘피고인의 무죄를 얻어내야 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셈이다.

또 7월 1일자 본지 기사에는 민변 측이 이 변호사 변론의 요지라고 주장한 ‘검찰 측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도 충분히 소개돼 있다. 민변 측이 주장하듯 전후 맥락을 끊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한 게 아니었다.

민변은 이 변호사의 말만 믿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본의 아니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백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있던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비열했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까지 주장했다. 민변은 기자회견 말미에 “민변과 이 변호사 명의로 해당 기사를 작성·게재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쇠파이프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데 대해 이 변호사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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