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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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은 “신청인들(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1심은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8건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청인들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된 항고심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단의 여지를 열어뒀으나 결론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등 49건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신청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측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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