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방문조사 무산 다른 방법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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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사코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이 없을까.
검찰은 12일의 1차 방문조사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향후 조사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검찰은 12.12및 5.18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지난 9일崔씨의 검찰 출두를 요청했고,崔씨가 이에 불응한 직후 방문조사에 나서는 등 崔씨의 증언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당시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崔씨의 증언이▶신군부측의 정승화(鄭昇和)총장 강제연행▶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서리 겸직▶5.17 비상계엄확대▶갑작스런 하야과정등 12.12와 5.18사건의 군사반란.내란혐의 입증에 결정적 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崔씨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문을 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조금씩 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며 崔씨측과 막후절충이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14일,15일께 崔씨 자택으로 2차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부 일정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崔씨측의 입장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한 수사관계자는 전했다.
崔씨가 끝내 방문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조사 방법중 하나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이다.이는 全씨 등 관련자를 법원에 기소한 뒤 1차 공판이 열리기전 검찰이 재판부의허가를 받아 崔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다 (형소법 제 273조).
崔씨가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의 출석요구를거부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崔씨가 법정에 나와서까지 『재임중 일어난 일을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 崔씨의 입을 열 방법이 없다.
또 崔씨가 고소.고발되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그가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수사 방법이 없지만 고소.고발당할 경우 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5.18 공대위(상임의장 姜信錫목사)등 5.18 관련단체들이 崔씨가 계속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를 내란방조 혐의로고소.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렇더라도 崔씨를 강제구인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아 검찰은 崔씨 대신 신현확 (申鉉碻)전총리와 최광수(崔侊洙)전비서실장을 대신 조사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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