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복 입고 시위 참여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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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일부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향토예비군대원 복제(服制)에 관한 대통령령 제4조 1항은 ‘예비군복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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