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개혁,이제 시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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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추진되던 사법제도 개혁안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확정,발표됐다.연차적으로 법조인 수를 늘리고,전관예우(前官禮遇)폐지 등 법조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며, 사법연수원개편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 요 골자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사법개혁의본질이라 할 수 있다.그런 면에서 이번 개혁안중 사시(司試)합격자수를 크게 늘리고,변호사의 전관예우나 성공 보수(報酬)등 법조계의 악습과 부정적(否定的)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또 법조주변의 비리근절을 위해 법관들이 앞장서 윤리강령을 만들고,형사사건처리 예규를 제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법조계의 이해(利害)와 엇갈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법시험폐지와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 양성제도개편이 현행 교육내용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크게 아쉽다.기득권층의 반발속에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법시험및 연수원의 교과목 전면개편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사법개혁은 그 내용외에도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우선 그동안 제공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했던 법률서비스가 소비자의 시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개선점이 찾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국민들 사이에 법률 행위가 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소득중 하나다.비록 난산(難産)이긴 했지만 법원.검찰 등재조(在朝)는 물론이고,재야 법조계와 학계 등 당사자들이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현재 개혁안을 마련중에 있는 다른분야에서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법제도는 실천이 바로 생명이다.그러므로 사법개혁의 성패는 바로 법조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실천의지에 달렸고,사법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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