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이번엔 꼭 밝혀야 할 '5.18의혹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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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18」이 특별법제정으로 사건 발생 15년만에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7월18일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수부대원에 의한 민간인 학살등 중요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건을「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등 신군부에 의한 정치적 변혁(쿠데타)」으로 규정했다.그러나 검찰은 발포명령자의 실체등 중요쟁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결론을 유보해 많은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발포명령자의 실체=검찰은 80년5월21일 오후1시 전남도청앞 발포에 대해 『현장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시위대가 차량돌진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올 경우에 대비해 지급받은 경계용실탄을 지역대장의 통제없이 자위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발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집권시나리오 존재여부=검찰은 5.17이후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신군부측이 정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집권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군부의 사전집권음모를 밝혀줄수 있는 「K언론공작계획」과 폭동진압훈련인 「충정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체계 2원화여부=검찰은 5월21일 2개 공수여단에 대한작전지휘권이 윤흥정(尹興禎)전교사령관에게 넘겨졌고 尹사령관이 이희성(李熺性)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5월27일 광주재진압 작전등 모든 작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군부 핵심인 전두환씨와 노태우(盧泰愚)수경사령관이 광주 현지에 내려갔었고 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이 5월26일 광주비행장에서 3개 공수여단장에게 최종진압작전명령을 하달했다는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공식명령체계를 무시하는 신군부측의 또다른 명령체계가 존재했다는 의혹은 이번엔 규명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사건 조작=80년 당시 광주항쟁의 배후세력으로 체포된 김대중씨등 24명에게 적용된 범죄행위는 조작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만큼 수사대상이 될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다.
◇최규하(崔圭夏)대통령 하야과정=당초 81년 6월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80년 6월12일 밝혔던 崔대통령이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겨 8월16일 하야한 경위도 규명돼야 할 숙제다.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은 6월말 국보위 법사위원들에게 개헌안을 연구토록 하고 7월 대통령선출 방법을 결정한뒤 崔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한 8월10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검찰이 밝힌 사망자는 민간인 166명과 군.경 27명등 모두 193명인 반면 피해자가족들은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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