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모로 조폭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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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직폭력배를 선거참모 등으로 임명한 뒤 활동비를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여야 총선 후보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인천지역 예비후보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예비후보 金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인천 폭력조직 석남식구파 부두목 원모(33)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李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원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조직폭력배들은 경찰에서 "두 후보에게서 받은 돈은 선거구 주민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당선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자신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산악회의 임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식사비 14만4000원을 내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추모(4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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