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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국-사법처리 대상자 누구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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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법처리 기준을 제시했다.金대통령은 25일 김윤환(金潤煥)대표를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풀이했다. 『앞으로 제정될 특별법에서 5.17쿠데타와 5.18학살을 직접 주도한 사람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주도자와 수혜자만 사법처리하자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삼재(姜三載)총장도 이날 오전 『핵심 인물들이 주로 대상이될 것』이라고 전망해 조율이 있었음을 느끼게 했다.
金대통령은 5.18이후 등장한 5공체제를 전면 부정하지 않겠다는 생각같다.다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없도록 사법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은 빠르면 내년초께 5.18특별법정에 설 수 밖에 없다.全씨는 당시 합수본부장겸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사태를 일관되게 지휘했으며 盧씨도 수경사령관으로 항쟁 진압의 이너서클 멤버였다.
정호용(鄭鎬溶).박준병(朴俊炳)의원도 빠질 수 없다.鄭의원은민간인에게 실탄 사격을 한 공수부대의 최고지휘관이었고 朴의원은5월27일 보병 20사단을 이끌고 광주에 진입한 장본인이다.모두 육사11기(朴의원은 12기)요 하나회 핵심들 이다.
당시 진압을 주도한 보안사 간부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허화평(許和平.당시 사령관비서실장).허삼수(許三守.당시 인사처장)씨등 현역국회의원과 이학봉(李鶴捧.당시 보안사대공처장)전의원의 처리도 관심이다.
이들은 全씨 집권의 향도들이었으며 5.17비상계엄 확대조치후3金씨에 대한 구속.연금.재산몰수도 이들의 작품이다.
현장에서 진압부대를 지휘한 최웅(崔雄).최세창(崔世昌).신우식(申禹植)당시 공수여단장들도 문제다.이렇게 되면 줄잡아 10여명은 넘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머지를 놓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현재 5.18 관련 피고발인 58명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불러내야 한다는 방침이다.그러기 위해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 이 문제가 검찰로 되돌아 갈 경우 현행법으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全.盧씨 두사람 밖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법처리 범위는 앞으로 여야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야당.시민단체등이 5.18관련으로 고발당한 58명 가운데는이희성(李熺性)당시 계엄사령관,진종채(陳鍾采)당시 2군사령관과공수부대 대대장등 군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민간인도 상당하다.남덕우(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해 신병현(申秉 鉉)부총리.오탁근(吳鐸根)법무.이광표(李光杓)문공.김경원(金瓊元)대통령특보등 9명이다.
따라서 이들 58명을 처리하자는 주장과 소수만 상징적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은 부닥치게 돼있다.따라서 법제정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물론 처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또 실무적으로 누 구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는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수는 없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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