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초청받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는 등 허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가 주문(징역 1년6월)을 읽자 허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미국에 갔다 온 건 가짜가 아니고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판사는 “오늘은 허경영씨의 발언권이 없습니다”며 말을 자르려 했다. 하지만 허씨는 언성을 더 높여 “판사님, 부시 대통령과 박근혜씨와는 수십 년째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요”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허씨는) 그동안 충분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