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서도 튄 ‘허본좌’ 허경영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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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 406호 법정.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58·사진)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갖은 기행(奇行)으로 ‘허본좌’란 별칭까지 얻은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돌출행동을 이어갔다.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초청받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는 등 허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가 주문(징역 1년6월)을 읽자 허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미국에 갔다 온 건 가짜가 아니고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판사는 “오늘은 허경영씨의 발언권이 없습니다”며 말을 자르려 했다. 하지만 허씨는 언성을 더 높여 “판사님, 부시 대통령과 박근혜씨와는 수십 년째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요”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허씨는) 그동안 충분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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