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구속영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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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피의자는 국회 재정경제분과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상임위 활동을하면서 92년10월8일부터 95년2월중순까지 L.M.H그룹및 S전자순으로 각 기업체의 약점을 들춰내 기업 관계자에 대한 명예와 신용등에 위해를 가할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는 이에 두려움을 느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데 M그룹으로부터 1억원,L그룹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4천만원,H그룹으로부터 3회에 걸쳐 4천만원,S전자로부터 5백만원등 합계1억8천5백만원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금 품을수수.갈취했다.
피의자는 89년7월 자신이 경영하던 MJC社를 M그룹에 넘기면서 주거래 은행인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백60억원 가운데20억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졌다.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1백27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은행측은 이에 따라 90년11월 은행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피의자를「금융부실거래자」로 통보하는 동시에 피의자 소유의 대전시동구 소재 임야 3만3천3백여평과 서울은평구홍은동 소재 1천1백84평의 대지등 감정가 4억여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이후 피의자는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으며,93년 8월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이 은행 상무를 직접 불러 『은행 비리자료가 캐비닛 속에 보관돼 있다』면서『내 개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에서 보자』고 협박,같은해 9월 채무면제를 받았다.피의자는 또 채무면제에 드는 수수료 2천4백여만원도 은행측에 부담시키는등 합계 20억2천4백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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