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야영업 자율화할 때 됐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우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청소년탈선,과소비등을 심야영업제한을 통해 억제해보려는 것은 무리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지난 90년에 실시했던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시책이라면 한정된 기간의영업제한도 어쩔 수 없으나 그 제한을 기약없이 장기화하는 것은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따라서 실시한지이미 5년이 넘은 제한조치는 해제해 자율에 맡길 단계가 됐다고본다. 다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보다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으며,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현재 민자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심야영업제한해제는 이런 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 주 로 내년총선을 의식해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한해제쪽으로는 가되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련정부기관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준비를 갖춰가면서 지역별로 해제시기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적으로도 정당은 물론,중앙정부에도 각 시.도에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거니와 그래야 할 성격의 것도 아니다. 제한해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이다.경찰은 현재 범죄및 업무부담의 증가때문에 제한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제한이 해제되면 경찰의 업무부담이 늘고,어느 정도 범죄율이 높아지리 라는 것은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경찰집계로는 심야영업이 허용된 관광특구의경우 해제전보다 범죄발생건수가 16.2% 증가했다고 한다.따라서 중앙정부.자치단체와 경찰은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청소년탈선이나 변태영업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지역을 확대하고,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변태영업을 한 업주에 대한 단속과처벌을 강화하며,그것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심야영업 자율화와 함께 업주는 영업시간이 는 만큼 세금도높아지고, 업소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는데 따른 부담을 더 질 각오도 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