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 5대 의혹] 3. 결혼 숨긴 내막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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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빚이 10억 원이나 되면서 당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냈다”는 말로 양 당선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은 증폭됐다. 올해 서른한 살인데다 사업을 한 경험도 없는 그에게 1억 원은 큰돈이다. ‘당비 1억 원이 전부인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마당에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양 당선자는 벗어나기 힘든 언론의 검증과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K(38) 변호사와 결혼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남편의 재산을 누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다시 일었다. 선거법상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남편은 현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지금 연락 두절 상태. 양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파주의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부친의 이름을 대니 “사장님은 자리에 안 계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양 당선자는 아버지와 외조모가 대표로 등재된 건설업체 두 곳에 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적인 일이니 왈가왈부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그것이 재산신고에 악용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풀어야 할 의혹이 다시 추가되는 셈이다.

글■김태윤·오흥택·박미소 월간중앙 기자 smile83@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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