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란PC게임 막아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PC통신을 통해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음란물을 급우들에게 보여주다 적발된 중학생이 자살했다.어린 중학생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간 컴퓨터 음란게임은 비단 이 학생에게 국한된 사정만은 아니다.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60%가 이미 컴퓨터 음란게임을 접한 적이 있고,그중 상당수는 상습화돼 있다는 보고다.
컴퓨터에 익숙지 못한 학부모입장에선 자녀가 컴퓨터앞에 앉아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는 방심에서 음란폭력성 게임이 확산되고 있다.이미 일본에서조차 판매금지된 도스브이 게임이 주종을 이루면서 불륜이나 근친상간을 주제로 한 내용이 청소년들간에성행한다는 것이다.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봐서도 안될 음란폭력물이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전달방식도 CD롬.FD게임.롬팩이 컴퓨터와 게임기를 통해 무차별 공급되고 있다.
95년 3개월동안 무려 22만건의 새 영상물이 수입되고,27억원이 소요되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물론 음란폭력물은 그중 극히 적은 일부일 것이다.그러나 옥석을 가릴 사전장치가 없고,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지난 93년부터 음비법(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을 적용해 새 영상물도 이 법에 적용된다고 보고,공연윤리위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심의가 되고 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음비법 개정안은 이런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이에 정보통신부나 통상산업부는 싹도 자라지 않은 영상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다.일면의 타당성은있지만 청소년을 위해서나 새 영상산업의 건전육성 을 위해서도 여과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게임산업이 가장 활발한 일본(日本)에서 조차 자율심의기관을 두고,경시청이 심의기준을 마련해 원격감시를 하고 있다.영국은 업계대표들로 구성된 비디오협회가 자율심의를 하고,공적 기관인 영상심의 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건전한 영상산업육성을 위해 악성 영상물은 제거돼야 마땅하고,이를 위한 법개정과 심의장치는 불가피한 멀티미디어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