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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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직장에 다니는 최모(45)씨. 그는 1년전 친구에게 빌려 준 돈 1500만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최소한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는 직장에서 가까운 동양종합금융증권 지점을 찾았다.
 
■ 동양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최씨는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란 상품을 소개받았다. 절세가 매력의 포인트였다.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일반 채권형 펀드나 은행권 특판 정기예금보다 제법 높아 보였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기회도 됐다.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하이일드 펀드의 일종)는 지난해 상반기 재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면제 및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주었던 ‘고수익 채권펀드’가 마지막이었다. 판매 중단 4년만인 작년 초 하이일드 펀드의 일종인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다시 선보인 것.
  이 펀드는 투기등급(BB+ 등급 이하)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상품이다.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동양종금증권은 지난해 3월말 ‘동양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채권2Y-1호’를 선보인지 하루만에 160억원 어치를 팔았고, 한달도 안 돼 100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 가입한도 1인당 1억원에서 펀드별 1억원으로= 이 상품은 동양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동양종금증권에서 판매한다. 현재 5호(혼합형 포함)까지 나왔으며, 그 동안 2500억원 어치가 넘게 팔렸다.
  이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고, 10% 이상을 ‘BB+’급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국공채와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순수채권형과 자산의 30% 이내에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는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내년까지만 가입하면 분리과세 및 일반세율(15.4%)이 아닌 저세율(6.4%) 적용이란 2가지 세제혜택을 누린다. 특히 작년 하반기 가입한도가 1인당 1억원에서 투자신탁(펀드)별 1억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도 여러 개의 분리과세 펀드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더 볼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환매 시 그 같은 혜택은 없어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유리= 동양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역시 작년 초부터 분리과세 및 저세율(6.4%)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1년 이상 가입 시 펀드당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및 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물론 일반과세 대상자도 세제면에서 유리하다.
  수익률 5%를 예로 들어 보자. 은행에 1억원을 맡기면 세전 수익은 500만원이다. 세율 15.4%(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면 세금은 77만원이 된다. 이 펀드는 저세율(6.4%)이 적용돼 세금이 32만원으로 줄어 은행보다 연 45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투자자가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과거 분리과세 펀드는 가입금액에 제한은 없었으나 세율이 33%(주민세 포함)로 높았다. 동양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펀드별로 저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높다.
  이 상품은 BB+이하 등급의 채권 및 CP에 10%정도를 편입하며, 국공채 및 회사채에 60%이상을 투자한다. BB+이하의 편입자산은 채권운용에 강한 동양투신운용이 발굴한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되고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동양종금증권 전 지점이나 홈페이지(www.myasset.com)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문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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