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중국감시강화法 통과-최혜국대우는 취소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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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 AP.로이터=聯合]美하원은 20일 美행정부가 중국의인권 상황과 무기 수출등의 동향을 감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대우 연장 취소등의경제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중국 당국에 구속돼 있는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吳弘達)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가운데 對중국 감시강화법안은 4백16대10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 결의를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상황.무기확산.무역문제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마다 의회에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자유라디오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州)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인권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의회의 주장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하여금 吳의 석방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해 정치범 석방,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티베트人들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 대표는『중국 정부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중국감시강화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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