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동도에 태양광 발전시설 심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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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분과위원장 이인규)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독도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 독도를 '탄소 제로' 지대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독도의 동쪽 섬 동도에 50㎾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와 60㎾급 풍력 발전기, 어업인 숙소가 있는 서쪽 섬 서도에 5kw짜리 태양광 발전기 등 총 115㎾ 규모의 청정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독도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관련’ 안건을 지난 1월 2일 심의 요청했다(중앙일보 1월 4일자 1면 보도). 하지만 문화재위는 이번 심의에서 “독도의 생태계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동도의 50kw짜리 태양광 발전기 건립안만 통과시켰다.

독도는 1986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문화재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지식경제부가 제출하는 대로 곧바로 허가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에는 현재 모두 45명이 생활하고 있다. 동도에는 경비대원 40명과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서도에는 어민 2명 등이다.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독도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원을 디젤 발전에 의존해 왔다. 2006년 한해 동안 독도에선 등유 3만L, 경유 1만L 등 총 4만L(시가 5760만원)의 유류가 사용됐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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