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재소자 면회허용-행쇄위,교정행정쇄신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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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9일 휴일및 공휴일에도 재소자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고 법무부 교정국장을 현재의 검사장 대신 교정전문가로 임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정행정 쇄신안을 마련,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강봉균(康奉均)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쇄신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교정행정 쇄신안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원거리 거주가족등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실시해온 재소자에 대한 주말면회를 토.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에도 모든 재소자에게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푸른색 상.하의나 흰색상의에 회색 하의로 돼있는 재소자의 복장도 안전등을 고려,허리띠와 넥타이등을 제외한 3,4가지 종류의 복장을 개발해 착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재소자들이 친인척등 면회시간이나 법정 출정때 또는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푸른색 수의로 통일된 복장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출소후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행쇄위는 이밖에 법무부 교정행정의 실무 최고 책임자인 교정국장을 검사장이 맡아 왔으나 교정행정만을 담당해온 교도관 출신의교정국장 임명이 업무의 전문화와 교도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했다.그러나 법무 부 교정 관계자는 이와 관련,『행쇄위안은 실무 교정행정과 예산.인원등을 고려치 않은 이상적 계획』이라며『휴일 재소자에 대한 면회를 전면허용할 경우 1백80명가량의 교도관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佑錫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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