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 선거운동 아르바이트 노인들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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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된 노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경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24일 노인 3명이 지하철 역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수백장씩 배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배포하다 적발된 홍보물은 허 후보의 각종 이색공약을 담은 일명 '로또 신문'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전에 배포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망설이고 있다.

노인들은 경찰조사에서 "홍보물 배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길을 가다가 만난 모르는 사람이 5만원을 주면서 부탁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자신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인 신원을 모르고 있어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50만∼100만원씩 벌금을 물리면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구박받고 가정불화밖에 더 겪겠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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