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퇴직자 연말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오모(41)씨는 2004년 9월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1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당시 오씨는 퇴직 준비를 하느라 연말정산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가 기본적인 사항만 연말정산해 줘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부모와 장인·장모에 대한 기본공제 400만원, 그해 태어난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2만8720원, 교회기부금 250만원 등이 빠져 있었다. 오씨는 소비자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환급 신청을 해 90만원을 돌려받았다.

연봉이 3300만원이던 송모(32)씨는 2004년 11월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송씨는 그해 연말정산에서 아버지 기본공제 100만원, 보장성 보험료 공제 1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454만원, 의료비 654만원을 누락했다. 송씨는 환급 신청으로 1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실업자 연말정산 바로 하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할 때 부양가족과 건강·국민·고용보험 등 기본 자료만으로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소득공제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직 시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특별공제까지 꼼꼼하게 챙기던 직장인도 퇴직할 때는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 내년 2월 10일 이후에 청구를 하거나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세법이 복잡해 어려움이 많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퇴직할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이며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지역국민연금 납부액도 포함된다.

납세자 연맹은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어느 정도 환급액이 나오는 만큼 그 이하라면 굳이 연말정산을 챙길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