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社 면허취소-관계法시행령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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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를 비롯,건설업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인「행정처분 규칙」을 처음으로 만들어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내리는 일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법 시행령도 바꿔 부실시공으로 사회적 물의를크게 일으킨 업체는 아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강구중이다.
이는 작년에 고친 건설업법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건설업법 시행령은 최고 영업정지 8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있어 그간 면허취소된 업체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법이나 건설업법 시행령은 제재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제재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꾀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재내용을 구체화한「건설업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새로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건설업법 시행령에는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해 올 경우 10명이상 사망한 때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을 물리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릴지 분명히 규정해 놓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떤 업체가 부실시공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건설부는 당해 업체가 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제재해왔었다.
건설부 당국자는『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했어도 외국에서의 이미지나 건설업 발전에 끼친 기여등을 고려,가급적 가벼운제재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앞으로 행정처분 규칙이 만들어지면 엄한 제재를 받는 업체가 늘 것』이라고 말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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